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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직접손해 및 간접손해는 무슨뜻인가요?
인스비전
1234회
2020-11-09
통상 담보위험이 원인이 되어 다른 위험의 매개없이 생긴 손해를 직접손해라고 하며, 원인은 되더라도 직접 그 위험에 비롯되지 않은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합니다. 이를테면, 수도배관이 파열되어 아래층이 누수피해를 입은 것은 직접손해인 것이며, 이것 때문에 주택에서 거주를 할 수 없어 발생되는 비용, 이사비용, 임시거주비용 등을 간접손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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